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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지재권 담보로 기업, 돈빌리기 쉬워져
입력2009-03-03 16:45:33
수정
2009.03.03 16:45:33
관련법 개정… 재단에 한데 모아 담보화 가능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동산과 지적재산권을 한데 모아 재단을 만든 뒤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기·선박·자동차 등 기업이 소유한 동산 각각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등기나 등록 가능한 기업의 동산을 재단에 넘겨 형식으로 한데 모아 담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나 항공사의 ‘비행교범’ 등 지적 창작물 역시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단 구성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단재산을 빼돌린 경우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의 담보여력이 늘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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