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과 공조해 미귀가자, 가출인, 실종자 중 이번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여성 대상자인 수원 거주자 20여명, 경기도 거주자 240여명 DNA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에서, 수원 거주자 10여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피해자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지는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국의 경찰로부터 미귀가자 등의 DNA를 전달받아 계속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신의 DNA가 경찰이 확보한 미귀가자 등의 DNA 범주 안에 없을 경우 사건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전 가족이 없는 내국인이었거나, 가족 없이 혼자 체류하던 외국인일 경우 대조할 DNA가 없어 신원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수사 또한 어렵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의견이다.
한 중견 형사는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지문, 치아 진료기록, DNA분석 순서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다”며 “시신이 상반신만 발견된 상황이어서 DNA 대조밖에 방법이 없는데, 대상자가 혼자 살았거나 외국인이었다면 대조할 DNA를 확보할 수 없어 신원 확인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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