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병력 감축을 2022년까지 완료하되 병력을 줄이는 데 수반되는 부대 재배치와 해체를 포함한 개편과 신장비 도입 등 모든 절차를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병력 감축은 후방 전투지원부대의 민간 위탁과 1만2,0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해안경계 임무의 민간(해양 경찰) 이양 등이 전제돼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개정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병력 감축과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의원입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국회법 파동에서 드러난 입법부와 행정부 간 법과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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