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악취 등이 다른 가구로 역류하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나 단위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역류방지 댐퍼는 배기팬이 가동되면 열리고 정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단위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는 지금까지 각 가구의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옥상으로 배출하는 구조였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담배 연기나 조리 시 음식 냄새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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