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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3월께 전면 해제할듯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3월께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촉지구는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63곳이 지정돼 있으며 면적으로는 6,502만7,000㎡에 달한다. 9일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재촉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촉지구의 토지거래구역 지정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분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돼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정비특별법하에서는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돼 20㎡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재촉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국토의 19%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폭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해제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매매가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남한 전국토의 약 19.2%인 1만9,158㎢가 지정된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6994㎢), 기업도시(1734㎢), 혁신도시(460㎢), 경제자유구역(146㎢) 등도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제 요구가 계속돼왔으며 최근 땅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해제지역은 국토부의 1차 서류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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