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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결정] 단협과정서 치열한 논란 예고
입력2010-05-02 17:55:48
수정
2010.05.02 17:55:48
구체적 적용대상·업무범위 등 모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진통 끝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타임오프의 적용대상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새벽 의결된 타임오프 안은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이 쓸 수 있는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한도가 기존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을 고려해 설계되다 보니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와는 별개로 인정할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타임오프의 적용대상자가 전임자만 해당하는지, 일반 노조 간부도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면서도 "근면위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즉 이번 타임오프 안은 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에 대해 시간과 인원 한도를 정한 것이지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노동관련법에 근거해 정할 일반 노조원의 유급노조활동까지 시간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이외의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하는 유급활동은 노사가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가 이견이 컸던 부분은 시간과 인원의 한도 외에 적용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하는 점이었다. 개정 노조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이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노동계는 전임자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간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이에 대해 근면위가 일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따라서 타임오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노사는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유급노조활동을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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