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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장애인신탁

최대 5억까지 증여세 감면 유익한 절세상품<br>신탁보수 판매사별 달라 가입전 비교선택을


201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명.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40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우대하는 금융상품과 세제혜택 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신탁'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이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다.

장애인신탁을 가입할 때 다음의 다섯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자산 증여시의 증여세율이 2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으로 매우 유용하다.

또 장애인신탁은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힘든 장애인에게 생활자금은 물론 교육자금이나 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에 따라 월, 분기, 연 단위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신탁의 신탁기간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즉 종신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찾아 쓰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입하기 전에는 신탁보수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보험,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별로 신탁보수가 다르다. 신탁보수는 매년 신탁재산의 0.5%~2%로 책정 되는데, 최대한 저렴한 신탁보수를 제시하는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상품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는 고 위험 상품보다는 채권, 정기예금과 같은 안정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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