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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애완견, 진돗개에 물려 죽어…정신적손해도 배상"

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남의 불법 행위로 애완견이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모(54)씨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는 원고에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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