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반환공여지 주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업가능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도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 지역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파주시 소재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통보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43만7,000㎡, 캠프 게리오웬 주변 101만1,000㎡, 캠프 에드워드 주변 215만2,000㎡ 등 3개소 3,60만㎡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 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지역의 토지와 지장 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파주 지역의 1조5,000억 원의 민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이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