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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진입 제한 법 발의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23일 대기업의 한식뷔페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동방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 되면 권고 사항을 즉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해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복합 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하고 대기업의 소유 건물에는 출점이 가능한 점 등의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의원은 동방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적합업종 관련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대기업이 이를 성실히 협의에 응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증설될 경우 지역상권 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폭넓게 심사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가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뿐 아니라 인접한 지자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규모점포가 입주를 하기 전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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