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원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제도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예약제도는 계약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이번 실시하는 매매 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을 늘리는(60일→90일) 등 파격적인 조건이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5%를 낸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약 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낸 매매예약금은 환급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하여 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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