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불가능해진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실무진은 애초 목표했던 10월 맞춤형 급여 시행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볼 방침"이라며 "하지만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 시행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는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각종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각의 급여 산정 기준을 따로 두고 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 급여 수급자 수는 약 134만명에서 약 174만명으로 30% 정도 증가하고 이들이 받게 되는 월평균 급여는 42만4,000원에서 43만8,000~4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연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무산되면 정부가 4·4분기 맞춤형 급여 지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1,847억원의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문 장관은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이 지연되면 각종 조사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늘어날 각종 현장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충원 중인 1,177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쟁점은 그동안의 국회 소위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야 의원 모두 개정안에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있다"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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