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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식품 위생 점검
입력2011-12-09 16:27:51
수정
2011.12.09 16:27:5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월 4~1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ㆍ다(茶)류ㆍ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ㆍ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무표시ㆍ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를 점검하고 색이 변하기 쉬운 깐도라지ㆍ깐우엉ㆍ깐연근 등에 이산화황 표백제 처리를 했는지도 검사한다.
특히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우엉ㆍ밤ㆍ잣 등의 경우 수입할 때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ㆍ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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