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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절반,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2009-07-09 17:36:28
수정
2009.07.09 17:36:28
청소년 2,285명 조사… 23%는 "임금 떼인적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가까이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남녀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3.1%는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피해신고는 하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인 96.8%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중 29.3%는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9.9%, 항상 작성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으며 ‘작성한 적이 없다(48.4%)’와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27.5%)’가 75.9%에 달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ㆍ편의점ㆍ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 시급 4,000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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