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무성 의원실에 따르면 새롭게 발의할 국가개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칙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법이 아닌 정부 고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당내 영향력과 장악력이 뛰어난 그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빠르게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도 이달 초 ▦GDP대비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듯 야권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는 “1호 법안의 상징성 때문에 고심하다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법을 택했다”며 “다음달 첫 법안을 시작으로 재정 개혁에 관한 법안 4~5개를 연쇄적으로 발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예산 따내기’가 곧 ‘의원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풍토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뚫는 게 관건이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국가 전체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졌을 때 지역에서 받을 압박감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국가는 76개국이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인 재정준칙을 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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