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편성비율 3회 위반 '챔프'1,00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의무편성비율을 3회 위반한 애니메이션 채널 '챔프'를 운영하는 CJ미디어 계열 ㈜챔프비전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4ㆍ4분기에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등 4개 방송사에 각각 1,5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씨오브제이의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는 국내제작 편성비율(30%)을 어겨 1,500만원, 스카이라이프의 어린이 영어학습채널 '키즈톡톡'은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20%)을 어겨 1,250만원, ㈜홈티브이방송의 드라마 채널 '홈드라마'는 1개 국가 제작영화 편성비율(40%)을 어겨 1,000만원, 안동MBC는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50%)을 어겨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방송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2009년 방송평가' 대상에 지상파ㆍ위성DMB 사업자를 추가하고 평가일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10월중 방송평가결과를 의결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