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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가점보다 채권입찰액이 당첨 좌우
입력2007-07-19 17:04:32
수정
2007.07.19 17:04:32
실질 분양가만 높일 가능성
지난 2003년 5월 4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가입한 김모(28ㆍ고양시)씨는 청약가점이 11점에 불과하다. 아직 미혼이어서 부양가족도 없는데다 만 30세가 되지 않아 무주택 점수는 ‘0’이다. 언뜻 당분간 아파트 당첨은 언감생심인 듯하다.
하지만 김씨가 낮은 청약점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기 택지지구라면 몰라도 이른바 B급 지구 정도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략이다. 바로 무조건 채권입찰액 상한선을 쓰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민영아파트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별로 세분화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당첨자 결정의 최우선 요건이 ‘채권입찰액’이다.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아도 채권입찰액이 낮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민간 정보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송파 등 A급으로 분류되는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인기도가 다소 떨어지는 신도시에서는 청약가점보다 채권입찰액이 당첨 여부를 가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채권입찰액 상한선을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면서 점수가 낮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웬만한 신도시에서는 무더기로 채권상한액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채권액을 높게 쓰더라도 20%의 시세차익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칫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도 당첨을 위해 싫든 좋든 채권상한액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실수요자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약가점제가 채권입찰제와 충돌하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인 셈이다.
물론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이런 우려가 없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만 적용돼 중소형 아파트는 순수하게 ‘청약가점’만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투기를 막기 위한 채권입찰제가 실수요자들의 실질분양가 부담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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