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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에 조사권 부여하라"… 市교육청 "비교육적 형태" 냉담

교총 “학교폭력 조사 준사법권 달라”<br> 경찰 “교사들 벽 쌓지 말고 정보 달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전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폭력해결의 중심은 교원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학교폭력 문제에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사법권이란 합의제 기구 등이 준사법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종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냉담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준사법권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비교육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은 이날 또 ‘교권을 추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에는 학교폭력 현황 파악 및 대처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ㆍ통보하는 등 절차상 신중을 기하고, 검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보다 신중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자살 학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교사가 소속된 양천구 A중학교 교장이 참석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학부모의 주장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음에도 언론과 검찰이 학교폭력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입장도 완고하기는 마찬가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직무유기가 명명백백했다는 구성요건이 있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찰이 학교로부터 일진회 명단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일진회가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라며 “교사들도 네 것 내 것 벽을 쌓지 말고 정보 공유에 나서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청장은 “학교폭력을 척결하려면 교육 당국과 상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교육 당국과 조만간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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