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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중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2010-11-08 14:21:13
수정
2010.11.08 14:21:13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6.2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씨에게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간부 최씨에게 전달한 3,100만원은 특별당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최씨에게는 징역1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서울에서 6.2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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