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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당해

최근 공연기획사로부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예술의 전당이 이번에는 보수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소실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보수를 맡은 ㈜쟈스텍은 “예술의 전당이 당초 양해각서에는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에게 설계 및 시공을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적격 컨소시엄을 1개 선정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일방적으로 제3자인 외국회사를 참가시켜 공정을 지연시켰다”며 “이로 인한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당 측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쟈스텍은 “턴키방식에서 제3자간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인들이) 외국회사를 관리ㆍ감독할 수 없게 됐고, 주도적인 이행이 어려워져 공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이 지연되면서 전당측의 요구에 따라 수정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급금에 해당하는 7억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했지만 전당은 6월 11일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왔고, 자신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빼앗고 강제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예술의 전당측은 이에 대해 “쟈스텍의 재정문제로 하부기계공사 공정 일부가 지체됐다”며 “이 때문에 쟈스텍에서 KCC건설로 변경,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술의 전당은 지난 3일 ‘화재 때문에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로부터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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