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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입학 비리 재벌가 아들 등 줄소환

인천지검, 학부모 50~60명 대상

국내 재벌그룹 전 부회장의 며느리 등이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계좌 추적, e메일ㆍ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부모 50~60명을 1차 소환 대상자로 분류, 이 가운데 지난 13일 A그룹 전 부회장의 며느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B그룹 전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를 소환 통보했다. 전날 조사한 재벌가 며느리는 피내사자로 불러 조사하던 중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또 브로커가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학부모가 함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공모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학부모 중에는 재벌가 3~4세 자녀 외에도 유명 로펌 변호사, 서울 병원장,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편ㆍ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 국적을 가짜로 취득한 학부모가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브로커들이 가짜 여권을 만든 나라는 온두라스ㆍ니카라과ㆍ브라질 등 남미 국가이며 브로커에게 준 돈은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외국인학교는 세 군데다. 검찰은 앞으로 1~2개월가량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조사한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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