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담은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활발한 의정활동의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18대 국회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부실입법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법안은 1만4,94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6,489건에 이른다고 한다.
의원 자신이 서명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이른바 품앗이 법안이나 이미 폐기됐던 법안을 문안만 고쳐 다시 내는 이삭줍기 등의 용어까지 나오는 게 우리 의원입법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기존 법률과 충돌을 빚거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만 담은 청부법안도 수두룩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정부 법안과 달리 사전 검증작업이 소홀한 탓이다.
19대 국회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엉터리 의원입법부터 줄이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안발의 이전 단계에서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 하자가 있거나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입법 자체를 자진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법사위가 존재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법률검토기구를 만들어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체 검증이 이뤄지는 효과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의원입법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의원 서명 10명으로 규정된 법안발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입법을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 건수 올리기를 위한 전시용 입법활동은 국회와 의원사무실 운영에서 대표적인 낭비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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