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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Back to the 2005년" 評
입력2008-09-22 22:04:20
수정
2008.09.22 22:04:20
종부세 우여곡절 끝에 완화<br>고령자 부담완화등은 도입때보다 세부담 낮아져<br>12월 헌재 위헌심판 결정따라 존폐도 결정될듯
종합부동산세가 우여곡절 끝에 대폭 완화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할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주요 쟁점인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완화, 세율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세부담이 첫 도입 당시보다 낮아진 측면도 없지 않다.
◇종부세 개념 2003년 첫 등장=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3년 1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포함시키면서 여기에 ‘부동산 세제개편과 투기방지’를 집어넣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늘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가 잇따랐지만 부동산 세제정책의 정점에는 바로 종부세가 위치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인별 과세 체제를 도입해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 천명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3개월가량 뒤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금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별도의 세금을 2005년부터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논쟁 끝에 2005년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당시 논란은 지금보다 크지 않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았고 부과도 세대별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폭탄으로 변화=이처럼 세제를 강화했음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참여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내놓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스스로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한 2005년의 ‘8ㆍ31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을 2006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인별 합산 대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함으로써 서울 강남 지역이나 신도시의 30평형선 아파트까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에 집어넣었다. ‘세금 폭탄론’이 등장한 것도 이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중파 방송에 나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김병준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헌법재판소 위헌재소에 이르기까지 2005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끝난 뒤에도 식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종부세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된다.
◇5년 만에 존폐 기로에=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 특히 주택분에 대해 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종부세 수정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종부세는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 오는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에 따라 존폐까지 갈릴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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