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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소위 예산 심사 7일밤 11시까지로 지정
입력2010-12-06 20:19:47
수정
2010.12.06 20:19:47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 위원장은 또 8일 0시 이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회의 개의시간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예결위 계수소위가 심사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예산안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국회법 조항을 준용해 이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며 “8일부터는 언제라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후 5일간 감액심사만 계속하고 있고, 증액심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기간 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71조 준용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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