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미성년자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가능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295만명과 중ㆍ고등학생 377만명과 여성이다. 올해까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한정됐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 상황 시 범인 몰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 이후 서비스를 통해 모두 20건의 범인 검거와 5건의 구조가 이뤄졌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73만명이다.

올 2월2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A(23)씨가 B(18ㆍ여)양의 몸을 더듬다가 B양의 원터치SOS를 통한 신고로 7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4월18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E(37)씨가 C(20ㆍ여)씨를 성폭행하려던 것을 D(19ㆍ여)씨가 원터치SOS로 신고해 E씨가 10분 만에 경찰에 잡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