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295만명과 중ㆍ고등학생 377만명과 여성이다. 올해까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한정됐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 상황 시 범인 몰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 이후 서비스를 통해 모두 20건의 범인 검거와 5건의 구조가 이뤄졌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73만명이다.
올 2월2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A(23)씨가 B(18ㆍ여)양의 몸을 더듬다가 B양의 원터치SOS를 통한 신고로 7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4월18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E(37)씨가 C(20ㆍ여)씨를 성폭행하려던 것을 D(19ㆍ여)씨가 원터치SOS로 신고해 E씨가 10분 만에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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