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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3년간 개발 제한

건교부, 대토보상등 공장이전 대책 11월말까지 마련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3년 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 범위)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지난 19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년 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ㆍ석우동ㆍ반송동, 용인시 농서동ㆍ고매동ㆍ통삼리ㆍ북리, 오산시 은계동ㆍ오산동ㆍ부산동ㆍ원동 등 5,951만㎡이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ㆍ증축(용도변경 포함)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공영개발과 민관 합동사업, 농업을 위한 창고ㆍ축사 설치,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도 계속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도시예정지구 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 내외 대토보상 등 공장이전대책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당초 일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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