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보다 저렴한 공매로 내 집 마련해 볼까?' 최근 공매(公賣)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시세의 최고 50% 수준에 물건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급매물보다 저렴한 알짜 물량이 상당수여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처럼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공매는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한 명도 책임이 100%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 둬야 나중에 곤란을 겪지 않는다. 경매보다 간편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공매 방법을 알아본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40)씨는 주변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경매는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데 6살짜리 아이를 둔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신 최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공매 사이트를 방문했고 거주지 인근에 적당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인터넷 입찰에 참여했다. 최씨는 지난 9월 감정가 1억7,000만원에 나온 전용면적 58㎡ 아파트를 1억4,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연말을 맞아 공매시장에 알짜 부동산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공매는 공공기관 및 국가가 압류한 물건을 일반에 매각하는 절차다. 금융기관들도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담보로 잡은 물건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기도 한다. 통상 연말 결산시점에 압류한 물건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매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자산매각 사이트'온 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매처럼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할 수 있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 경매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입찰 경쟁률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가장 큰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 아파트 공매시장, 큰 장 섰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OnBid)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비드는'On-line Bidding'의 줄임 말로 온라인 입찰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압류한 재산 및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는 전자 입찰 시스템이다. 캠코에 따르면 온비드 거래건수는 2005년 1만4,853건, 2007년 2만68건, 2009년 2만2,956건, 지난 10월 말 현재 1만8,4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온비드 출범 8년 만에 누적 거래건수는 12만3,622건, 거래금액은 11조7,028억원을 돌파했다.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하는 개인회원의 수만 68만3,865명에 이른다. 캠코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입찰에 부쳐지는 공매물건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총 29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90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하며 나머지가 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오피스텔 등이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찰신청을 받는 공매물건을 보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나온 물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임광 관악파크 전용면적 59㎡는 감정가 2억5,500만원의 80% 가격인 2억400만원에 공매에 나온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억6,000만원 수준으로 매각 예정가와 단순차익이 4,600만원에 이른다. 경기 일산 덕이동 태영아파트 전용 84㎡도 감정가 3억원의 80%인 2억4,000만원에 입찰이 부쳐진다. ◇감정가 보다 최고 50% 낮은 물건도… =온비드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무료다. 입찰하려면 은행 등에서 전자거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 회원 등록을 마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하면 된다. 전체물건 검색 등의 메뉴에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물건을 찾아 볼 수 있다. 부동산만 따로 검색하거나 입찰 마감이 임박한 물건만 따로 뽑아 볼 수도 있다. 온비드는 입찰보증금도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유찰되면 계좌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매수가격의 10%를 내야 한다. 낙찰 후 잔금은 캠코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매물건 중 압류재산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입찰이 시작된다.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격이 10%씩 최고 50%까지 낮아져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지난해 캠코 주거용 공매물건의 낙찰가율은 평균 77%다. 대부분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20% 이상 싸게 낙찰된 셈이다. ◇권리관계 분석은 필수=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물건을 매각한다. 하지만 매각 대상이 경매는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파는 채무자의 물건인 반면 공매의 경우는 세금 환수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압류한 물건이라는 점이 다르다. 압류재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기본적인 물건현황 및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입찰에 앞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 분석이 필수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해당 물건과 관련된 공부를 열람해 물건현황과 다른 점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낙찰 받은 뒤에도 명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반면 공매는 권리관계, 임차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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