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등 6일 이상 걸리는 300여종의 단순민원 처리 기간이 올해 안에 30% 이상 단축된다. 또 건축허가나 공장 신설ㆍ설립 승인, 산업ㆍ복합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변경)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73개 복합민원 처리 기간도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올해 안에 민원사무처리법령을 고쳐 각각 이달 말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원 사무 관련 지침과 법령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우선 산지전용허가(30일) 등 6일 이상 걸리는 시ㆍ군ㆍ구 민원 300여종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 기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민원사무처리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를 전수조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없앨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된 73종의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ㆍ군ㆍ구에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각종 인ㆍ허가에 드는 기간(통상 1~2년)의 경우 지금보다 3~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를 회의 소집에 필요한 최소로 줄여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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