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장녀 이주연(48) 부회장과 함께 하청업체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최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부녀가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피죤 소유주 일가와 경영진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지난 6월13일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 임원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이 부회장이 2010년 세금감면 등 청탁목적으로 북인천세무서 직원들에게 200만원을 돌린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56)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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