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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국 日 '65세=고령자' 등식 깬다

부양부담 가중에 재검토 하기로

"건강하고 능력 있으면 피부양 대상 아니라 부양 주체돼야"

급증하는 노인인구 부양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65세 이상=고령자'라는 등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들까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각종 노인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논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5월 확정하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모든 65세 이상 인구를 (64세 이하가) 부양하는 것은 곤란하며 의욕과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은 부양하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은 지난 1950년 유엔의 통계구분에서 비롯됐으며 일본은 공적연금 공제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우대요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65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일본 평균 수명이 남성 63.60세, 여성 67.75세로 각각 65세 안팎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 남성 평균 수명이 79.64세, 여성은 86.39세로 고령자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게다가 6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하고 활동적인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해 65세 이상 연령층을 무조건 피부양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건강이나 소득수준 등 각자의 실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제도를 적용하는 연령선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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