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직원으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주요 부분은 일치한다”며 “제3자 개입이나 학습으로 왜곡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김용목 상임대표는 "원심이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장애학생 A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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