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한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단속은 오는 7월2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시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 25만곳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특히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은 물론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을 설치해 제기능을 잃은 주차장을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직후 주차장 용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최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적발된 주차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뒤 원상 복구될 때까지 수시로 점검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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