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생활자 선정 때 이자소득도 파악

복지부, 법 개정안 9월 입법예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이자소득 정보도 받아 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해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법령 개선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한정치산자·금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