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해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법령 개선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한정치산자·금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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