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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 확대… 사립대·병원 등 1447개 늘어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 1,447개 늘어난 1만 5,033개가 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직 유관단체, 사립학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새롭게 추가된 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을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추가된 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4개(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부산항만공사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157개(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한국전기안전공사·국방과학기술품질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 656개(가천대·가톨릭대 등)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개(CJ나눔재단·LG복지재단·공항꿈나무재단 등)다.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이들 단체에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 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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