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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10시 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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