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원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3건에 달하는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부서업무비 현금지급,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가족수당 지급 등 33건의 부적정 사례 중 9건에 대해서는 시정, 21건은 주의, 3건은 개선 조치했다.
감사 결과 스포원은 부서운영 업무비를 집행할 때 반드시 사전 품의 후 법인카드나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4,255만원, 2013년 4,220만원, 2014년 4,260만원, 2015년 2월 670만원 등 부서별로 매월 10만∼45만원씩 총 1억3,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을 받은 부서 직원들도 지급받은 부서운영비를 사전 품의도 없이 멋대로 지출했다.
특히 현금 집행방법은 사전품의 후 법인카드나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직원들의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해 부서별 별도 확인 절차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도 엉망이었다.
지방재정법은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스포원은 같은 기간동안 발매원 격려 간담회, 서면점·광복점 현업직원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각종 간담회 경비로 3억2,900만원을 사무관리로 부당하게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편성된 정원가산 업무비 가운데 1,430만원을 축의, 부의금품 등으로 집행했다.
여기에다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무기계약직 정수책정 요구나 승인 절차 없이 채용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직원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포원에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각 산하 기관에서 업무참고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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