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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공포안 재가

내년 9월28일 본격 시행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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