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 기준)도 2% 초반대를 형성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저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새로운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1.8% △2년 미만 2.3% △2년 이상 2.8%로 결정됐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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