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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직무대리 체제로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파행을 막기 위해 비상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등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진 탓에 지난 10일 퇴임한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업무가 차질을 빚는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전수안 대법관이 소속됐던 2부와 박일환 대법관이 있던 3부는 남은 대법관이 3명씩이어서 재판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김능환ㆍ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빠진 1부는 자체 가동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1부에 임시로 참여해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의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소부 재판 처리는 임시방편으로 해결됐지만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공백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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