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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조정 반대’ 중앙대생 퇴학처분 부당”
입력2011-01-14 10:29:35
수정
2011.01.14 10:29: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학교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여 퇴학처분 받은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 김주식씨 등 3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노영수(29)씨는 선고 이후에“결국 이변은 없었다”면서 “중앙대학교와 두산재단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징계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또한 “이번 승소판결로 오는 3월에 복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밝혔다.
두산 그룹은 지난 2008년 5월 중앙대를 인수한 후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학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고, 5개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을 두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했다. 이에 김주식(전 총학생회 교육국장)씨는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흑석캠퍼스 정문 앞 타워크레인 위와 한강대교 아치 난간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고, 중앙대 측은 이들에게 과격시위를 벌인 책임을 물어 정학과 퇴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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