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접수한 지 9개월~1년 된 사건은 64건에서 322건으로,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이 증가한 반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0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수(8,393건)보다 18.3% 줄었다.
지난해 접수한 전체 진정 건수는 모두 7,350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9,168건)보다 19.8% 감소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데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가 집단으로 진정 수백 건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집단 진정일수록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오히려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출범 10년차 상황에서 장기 미해결 사건이 급증한 것은 조사인력 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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