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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등 66개 법안 통과
입력2009-01-13 21:26:02
수정
2009.01.13 21:26:02
1월 임시국회 마감
국회는 13일 오후 1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과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에 대한 감사청구안,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 등 7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대부분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들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법,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5년간 연장하는 대부업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 추심행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정채권추심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보수석과 공보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국회 홍보라인을 대변인으로 일원화하는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과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언론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모두 3,50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910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폭력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18대 국회는 지난해 5월 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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