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 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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