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27~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운행중단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난달에는 3시간 만에 운행중단을 해제했지만 이번에는 무기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오전에는 각 시도사업자 대표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더라도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택시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버스업계의 반발로 법안처리가 보류됐지만 당시 여야는 연말까지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 국회 통과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국토해양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가량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택시업계가 다른 주머니를 차지 않고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버스업계에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 몫을 챙기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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