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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 18대 '1호 법안 제출'
입력2008-05-30 18:42:52
수정
2008.05.30 18:42:52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 법안 발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밤을 지새우는 치열한 경쟁 끝에 18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05년에 시행된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면서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기록상의 ‘넘버 1’은 이혜훈 의원이 차지했지만 무소속 이인기 의원도 첫 법안제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에서 첫번째로 법안을 발의했던 이인기 의원측은 이번에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가장 먼저 내기 위해 전날 밤 9시40분께부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간이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의원 측은 비록 이보다 늦은 새벽 1시30분 법률안을 들고 갔지만 의안과 사무실 문고리를 선점하고 법안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까지 장장 8시간 가까이 버텨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들이 각각 2건의 법률안을 제출해 나란히 1∼4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안 및 건의안을 제출해 오전에만 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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