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간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1ㆍ4분기 공사대금청구 소송건수는 4,5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ㆍ4분기(1~3월) 3,736건, 2008년 3,774건에 비해 21%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월평균 1,200건 안팎이던 공사대금 소송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나 월평균 1,4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아파트 등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금액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 특히 영세규모의 2~3차 하청업체들이 1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아 소송 비용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대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 여파로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 자금조달(프로젝트파이낸싱ㆍPF)이 어려워져 건설사들이 최악의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주택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수(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9월까지 매월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0월 이후부터는 평균 1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대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도 전담 재판부 확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초 건설전담합의부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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