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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내 판매ㆍ숙박시설 설치 가능해져

법 개정해 장기 그물망 계획 수립토록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철도 내에 판매나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단일 노선 위주로 중구난방 계획된 도시철도망을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와 운송사업관리 등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지하철부터 경전철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돼 왔다. 그러나 장기관점이 아닌 각 노선별로 수립되고, 운영은 지자체 위탁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도록 돼 있어 독점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단일 노선 위주로 계획해 온 도시철도망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했다. 또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외국차량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면허 제도도 간소화했고, 도시철도 내에는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와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민자역사에만 들어선 영화관, 쇼핑몰 등이 도시철도 시설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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