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NS에 데인 의원들, SNS차단 괴담에 법안발의 취소
입력2011-11-10 16:33:50
수정
2011.11.10 16:33:50
여야 의원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을 차단한다는 논란이 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10일 철회했다. 이 법은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고 장세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낸 법안을 논란이 일자 사흘만에 거둬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네티즌들은 개정안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 등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SNS 민심’에 민감해진 의원들은 장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은 불법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사항을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트위터에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 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면서 “제 자신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된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란 불법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같은 불법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은 내용”이라며 “명시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주요내용을 밝히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