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 각하
입력2008-03-31 19:27:06
수정
2008.03.31 19:27:06
김홍길 기자
헌재 "기본권 침해 없다"
재건축 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건축조합들은 지난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