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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소득층 소득세율 올리자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워런 버핏이 제안한 지 여러 달 지났건만 지구촌 나라들의 국회는 이를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도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세론자들도 복지 분야 지출을 위해 증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상황이 됐다. 증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경도된 학자들의 평가는 오른쪽 눈으로만 본 것이다. 복지 지출은 내수 증가에 기여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수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트뤼그베 호벨모(Trygve Haavelmo)는 증세를 통한 정부 지출 증가로 유효수요 창출이 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은 불가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증세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 부담을 더 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연 8,800만원 초과'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이 구간의 소득계층 간에도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기업 소유자와 부장급 직원이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 자명한 사실이 어째서 이제야 거론되는가. 연 소득 2억원 이상 소득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 분야에서 좀 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 경제위기가 유래됐기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에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봐도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현실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의 진원지 국가들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위기 때마다 크게 흔들리는 취약한 자본시장 구조에는 다른 요인도 있으나 조세제도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국가들과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외국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과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융거래세가 유일한 정책대안이다. 때문에 내국인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해 소득종류별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는 한편 금융거래세와 적절히 조합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공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일부 국가들이 도입하는 금융거래세는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증권거래세는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부과하는 나라들 간에도 세율이(한국 0.3%) 서로 다르다. 채권거래와 파생상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과세하지 않지만 몇몇 나라들은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거나 채권ㆍ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할 만 외환거래 시 거래세를 부과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달러ㆍ유로 거래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거래가 이뤄지므로 유럽에서만 과세하고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미국 쪽으로 거래 비중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달러ㆍ원화 거래의 경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거래세 부과로 인해 그 장소가 외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적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낮은 차익에도 투자되는 초단기적 금융거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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